'유찰-유찰-유찰-계약해지-유찰'…서귀포민관협력의원 '승부수'
입력: 2024.04.17 08:30 / 수정: 2024.04.17 08:30

이달 말 6차 공고 예정…의료법인 분원까지 조건 완화 전망
의대 증원 파장에 외곽지역 수요자 담보 등 우려 등 악조건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5차례 공고에도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시가 조건 완화에 이어 의료법인 분원 유치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서귀포=허성찬 기자
서귀포시 대정읍에 들어선 '서귀포시 365 민관협력의원'. 5차례 공고에도 개원을 하지 못하면서 서귀포시가 조건 완화에 이어 의료법인 분원 유치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서귀포=허성찬 기자

[더팩트ㅣ서귀포=허성찬 기자] 5차례 공고에도 문을 열지 못한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인 '서귀포365민관협력의원'이 조건 완화에 이어 의료법인 분원 유치로 돌파구를 찾는다.

16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귀포시는 이달 말을 전후해 '서귀포365민관협력의원' 6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지어진 민관협력의원은 4885㎡ 부지에 연면적 885㎡ 의원동과 81㎡의 약국동,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진료실과 처치실, 방사선실, 검진실, 물리치료실과 주사실 및 의료장비 등을 구비했다. 준공 시점은 2023년 1월이다.

약국동의 경우 1차 입찰에서 낙찰이 됐으나, 의원동은 계속 유찰되다 4차 공모에서 낙찰됐다. 이마저도 종전 '2~3명 이상의 의사로 진료팀 구성'을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휴일·야간 진료 3개월 유예, 건강검진기관 지정 6개월 유예 등으로 조건을 완화한 뒤 얻은 결과다.

그러나 낙찰받은 서울 모 정형외과 의사가 병원 매각 미비 등으로 인해 결국 계약을 포기했고, 이에 서귀포시는 지난달 기존의 조건보다 대폭 완화해 5차 공고를 냈다.

우선 진료시간의 경우 종전 365일 휴일·야간 오후 10시까지 진료에서 평일은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 진료, 주중(평일) 1일 휴무도 가능해졌다. 이같은 조건은 개원 후 6개월 유예 가능하나, 단 이 기간 중에도 주 5일 이상은 진료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검진기관 지정 역시 개원 후 1년(종전 6개월) 유예 가능하도록 연장했으며, 의사 면허 또한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유지하되, 종전 내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중 1개 항목을 없앴다.

그러나 5차 공고에서도 의사 응찰자는 0명이었다.

준공 후 1년이 넘어가는 데도 개원을 하지 못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불만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제주지역본부 역시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개원이 무산되는 서귀포 민관협력의원에 대한 공공병원 협력형 운영모델 전환 및 이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요구한 바 있다.

여론 악화에 서귀포시는 이달 말 6차 공고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완화한 조건을 유지하되 운영지침 개정을 통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 역시 입찰 조건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의료법인 역시 도내 의료법인은 물론, 육지부 의료법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의대 증원 파장으로 인한 의사 부족과 함께 읍면지역의 담보되지 않는 수요 등의 문제로 의료계에서 민관협력의원의 성공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수요에 대한 부담감과 의사들의 워라벨 등 국내 첫 민관협력의원이 개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며 "그나마 확률성 높은 의료법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번 재공고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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