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욕은 했지만 교권 침해는 아니다"…논산 모 초등학교 교보위 결정 논란
입력: 2024.04.16 13:19 / 수정: 2024.04.16 13:19

학생 지도 후 해당 학생에게 손가락 욕설 당해
교사노조 "교보위, 해당 교사에게 2차 가해한 것"


논산 모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 / 대전교사노조
논산 모 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결정문. / 대전교사노조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을 했지만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이 도마에 올랐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 교사는 수업 중 B 학생과 C 학생의 다툼을 조정하던 중 C 학생으로부터 과격한 행동과 욕설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모욕감과 공황 증상을 느낀 A 교사는 관리자와 상담 교사에게 사안을 보고했고 전문 상담교사가 C 학생을 만나 학생의 잘못을 지도하고 교사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C 학생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C 학생의 학부모와도 상담을 실시했고 '사과 편지 한 줄이면 충분하다'는 A 교사의 의견에 따라 이를 권고했으나 C 학생의 학부모는 '아이가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A 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으나 위원회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보위 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했고 학교에서도 교사가 피해 입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결정 이유다.

이러한 결정에 교사노조 측은 교보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피해 교사는 학생의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사과도 없었다"며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임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정한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교보위는 이 사건 심의를 위해 필수적인 참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의결하는 등 사건 처분 절차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할 학교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명백히 파악했음에도 제대로 된 사과나 상응하는 조치 없이 넘어가면서 피해 선생님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학생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고 학생 간 불화를 조정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은 현재 불안 장애와 수면 장애로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학교에 출근도 하지 못하고 계신다. 도대체 교보위가 왜 있는 건지 앞으로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해 교사가 어떻게 지도를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행정심판이 요청돼 오는 18일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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