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원
입력: 2024.04.16 10:51 / 수정: 2024.04.16 10:51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 국비 보조금 20% 추가 지원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천안시청 전경./천안시

[더팩트ㅣ천안=이영호 기자] 천안시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전기이륜차 40대 보급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천안시에 주민 등록된 거주자 또는 천안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관(공공) 등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보조금은 1대당 최대 경형 140만 원, 소형 230만 원, 중형 270만 원, 대형 300만 원, 기타형 270만 원이다.

차종별로 보조금이 상이하므로 지원 가능 차량 및 차종별 보조금은 무공해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소상공인·농업인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비 보조금의 20%를, 배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보조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를 사용폐지·폐차 후 구매하는 경우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국비 3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8일까지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사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서를 대행 접수하면 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전기이륜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친환경 그린도시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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