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7일부터 관외 택시 불법영업 집중 단속
입력: 2024.04.15 14:50 / 수정: 2024.04.15 14:50

적발되면 과징금 최대 40만 원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개인·법인 택시회사와 합동으로 17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사업 구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 영업을 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성남 지역에서 영업하는 관외 택시,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다.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 요금 부당 청구도 적발 대상이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 택시 운수종사자 등 인력 25명과 주·정차 감시용 폐쇄(CC)TV 차량 2대가 매일 동원된다.

단속반은 유동 인구가 많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주요 역세권 7곳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활동한다.

사업 구역이 아닌 성남 지역에서 대기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40만 원이 부과된다.

또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는 과태료 20만 원 △요금 부당 청구는 과태료 20만 원을 내야 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 침해와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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