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지각·흡연에 벌점 과다·징계 누적 퇴학 고교생…법원 "처분 정당"
입력: 2024.04.15 14:45 / 수정: 2024.04.15 14:4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벌점 과다로 인해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에 대해 법원이 해당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 고등학교 3학년 학생 A(19) 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취소 소송에서 A 군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은 경북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하던 중 흡연, 상습 미인정 지각, 교사 지시 불이행 등으로 벌점 66점을 받아 선도 대상 학생에 선정됐고, 지난해 4월 27일 열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벌점 과다와 징계 누적을 이유로 퇴학처분을 받았다. 이후 경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1학년 때 누적 벌점 174점, 2학년 때 누적 벌점 147점을 받았다. 지난해 4월에는 ‘선생님과 친해지고 싶어 장난으로 창밖에 침을 뱉었다’, ‘극심한 축농증으로 코를 마신 후 창밖으로 내뱉었다’ 등의 변명을 했다.

재판에서 A 군 측은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는 했지만 건강 상태상 불가피하게 창밖에 침을 뱉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사가 정당하지 않은 지시를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퇴학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 2학년 모두 퇴학에 해당되는 수준의 벌점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통해 선도하고자 했다"며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아 개전의 가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학교에 재입학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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