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 수익보장' 미끼로 25억원 가로챈 30대 구속 송치
입력: 2024.04.15 14:30 / 수정: 2024.04.15 14:30

투자리딩방 운영,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 보유 속여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억 원 상당을 빼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경찰청.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억 원 상당을 빼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월 최대 50%의 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20억 원 상당을 빼돌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유튜브와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34명에게서 투자금 등 명목으로 25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월 10~50%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꼬드겼다. 또 가상화폐를 자동으로 사고파는 매매봇과 투자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였다. 이렇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2억 5000만 원 상당의 투자금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

A 씨는 이들에게서 가로챈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 상품에 직접 투자해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명의의 부동산과 외제차 등 재산을 대상으로 기소 전 추징 보전도 받아냈다.

허정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문구를 사용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사기 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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