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피해자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검거
입력: 2024.04.15 11:38 / 수정: 2024.04.15 11:38

고액 아르바이트 미끼로 범행 가담…경찰, 주의 당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현금을 건네 받으려 하고 있는 모습. /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A씨가 피해자 C씨에게 현금을 건네 받으려 하고 있는 모습. / 대전경찰청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 대덕경찰서가 피해자와의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15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2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

또 다른 피의자 B씨는 50대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XX캐피탈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대환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알려주는 장소로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했다.

검거된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유성구 관평동에 지정된 장소로 나가 피해자 C씨를 만났고 현금을 건네받기 직전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사전에 피해자 C씨에게 신고를 받은 이후 상담을 통해 현금 수거책을 검거하기로 사전에 협조를 구한 뒤 A씨를 붙잡은 것이다.

A씨는 조사에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검색하다가 불상의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클릭했다"며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자 전달금액의 1%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해와 승낙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처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속아 현금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며 "고액 광고에 속지 말고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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