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음주운전·보험사기 등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안내
입력: 2024.04.15 11:33 / 수정: 2024.04.15 11:33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
1종 자동면허 신설, 학원 강사자격 연령폐지 등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했다./더팩트DB
경남경찰청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에 대해 안내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올해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달라지는 7가지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1종 자동면허 신설 △연 1회 보호구역 실태조사 △보험사기 범죄자 면허 취소 및 정지 △운전학원 강사 등 진입규제 완화 △운전면허증·자격증 대여 및 알선 금지 △자율주행자 시험운전자 안전교육 등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은 5년 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일정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만약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과 동일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오는 10월 25일부터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

오는 10월 20일부터 1종 자동면허 신설은 2종 보통면허에만 있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진행된다. 조사 결과는 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반영해 더욱 안전한 보호구약 조성에 활용한다.

오는 8월 14일부터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자동차 이용 보험사기죄(상습, 미수범 포함)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다.

또 같은 날부터 운전학원 강사·기능검정원 등 도로교통 관련 직업의 연령차별을 해소하기위해 제한 기준을 삭제하고, 강사 및 기능검정원 경력으로 운전면허학원 학감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오는 9월 20일부터 부정한 목적의 운전면허증·강사자격증 대여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기존 행정처벌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3월 20일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김병우 경남경찰청장은 "음주운전, 보험사기 등 교통안전을 위해 규제강화로 경각심 고취하고, 도로위의 평온한 일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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