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형택시 도입 운영 지침’ 시행…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동 서비스 제공
대전시 고급형 택시 1호. / 대전시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에서도 리무진이나 고급 승용차를 이용한 고품격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대전시는 결혼식 이벤트나 웨딩카 서비스, 공항 이동, 비즈니스 지원, 관광 및 외국인 투어 등 시민들의 다양한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고급형 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하고 품격 높은 이동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달 1일부터 ‘고급형택시 도입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고급형택시 도입에 앞서 지난달 13일부터 2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에는 고급형 택시 차량 기준, 내외부 표시, 운행 방식, 운행 요금, 사업변경 신청 절차 및 요건 등이 담겼다.
먼저 차량 기준은 모범택시 차량의 배기량(1900㏄)보다 큰 2800㏄ 이상의 승용차량(친환경 차량의 경우 하이브리드차 2400㏄, 전기차 160㎾ 이상)이어야 한다.
택시 외부에는 ‘고급형 택시’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며 택시 표시등(갓등)을 부착하지 않고도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신고하되 요금체계는 사전에 앱이나 웹을 통해 안내해야하며 운전자는 매년 16시간 이상의 택시 서비스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최종문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고급형택시 도입이 최근 다양해지고 있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고 택시 시장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고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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