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택·상가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위한 공영 주차장 조성
입력: 2024.04.15 11:07 / 수정: 2024.04.15 11:07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중앙 3길, 상동 영무예다음 앞, 부영 2차 후문 등

정읍시 관계자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주차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정읍시
정읍시 관계자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주차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영주차장 조성이 예정된 수성동, 연지동 인근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시는 총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총 면적 1603㎡, 주차면 수 약 56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총 면적 376㎡, 주차면수 약 12면을 갖춘 공영주차장을 중앙 3길 인근에 조성해 올해 하반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동 영무예다음 앞(주차면수 51면), 부영 2차 후문 앞(주차면수 20면) 부지를 임대해 임시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장기주차 등으로 불편이 많은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운영해 온 미소거리 공영주차장, 정읍역 후면 공영주차장 등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올해 하반기부터 유료로 전환하고, 이후에도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도로변 불법 주정차를 해소시키겠다"며 "주차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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