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편입 공약 국힘 후보 모두 낙선…김동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가나?
입력: 2024.04.14 10:10 / 수정: 2024.04.14 12:55

김포·하남·구리 등 국힘 후보 패배…서울 편입 동력 상실
도, 주민투표·특별법 동시 추진…행안부, 주민투표 입장 주목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경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4·10 총선 결과 김포 등의 서울시 편입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주장해왔던 김포, 구리, 하남 등의 서울시 편입과 경기도가 요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 동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온 행정안전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4·10총선 결과, 전국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0곳 중 53곳에서 승리했다.

선거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김포, 고양, 하남, 구리 등의 서울시 편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진호·홍철호(김포), 나태근(구리), 이창근·이용(하남) 등 국민의힘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에 밀려 모두 낙선했다.

반면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후보들은 모두 승리를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건 김포 등 서울 편입 추진은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됐다.

이로써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1월 31일 제21대 국회 임기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 추진을 통해 민의를 확인한 뒤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총선용 정치쇼에 불과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논란으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정부의 주민투표 요청 묵살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면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 뒤 치러진 총선에서 김포, 하남, 구리, 고양 등 서울 편입을 주장했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한 것이다.

국민의힘 입장에 서왔던 행안부도 서울 편입 추진 동력이 상실됨에 따라 김동연 지사가 요구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내놔야 할 상황이다.

경기도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토론회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갖고, 민주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서울 편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낙선했다"며 "그래서 서울 편입 이슈를 더 이상 주장하기 어려워졌다. 행안부도 경기도가 요구한 주민투표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여론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난해와 달리 김성원 의원, 김용태 의원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약으로 내세운 국민의힘 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이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행안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청한 데 이어 같은해 12월 추가 자료(김포시 제외 원안대로 도내 10개 시군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등)를 제출했다. 10개 시군에는 연천, 동두천, 구리, 남양주, 의정부, 양주, 고양, 포천, 파주, 가평이 포함됐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르면 '지자체를 폐기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자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국가정책 수립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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