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4.14 08:25 / 수정: 2024.04.14 08:25

도내 공사 현장 중심 공익제보 신고 안내 포스터 배포 등 맞춤형 홍보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2주간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아 오는 28일까지 안전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집중 신고 기간은 올해부터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안전 분야, 특히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로는 △불법 하도급 △관급공사 자재 빼돌리기 △건설업 명의 대여 △건설업 등록 기준 미달 행위 △현장 건설기술인 미상주 등이 있다. 도는 최근 5년간(2019~2023년) 안전 분야 공익 신고 제보자에 대해 1억 271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 건설업 무자격자에 대한 불법 하도급 등 중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 적발에 기여한 제보자에게 677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생활 속 맞춤형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공익침해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제보를 촉진하고 향후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안전 분야 주요 공익침해 사례와 신고 방법을 담은 공익제보 포스터를 경기도 주요 건설 현장에 배포하며, 민·관의 건설 관계자들은 물론 도청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해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이번 안전 분야 집중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경기도 내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과 사고 예방 환경이 조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로 분류되는 491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또는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 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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