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김형동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관련 
입력: 2024.04.12 15:23 / 수정: 2024.04.12 15:23
지난 3월 8일 김형동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지난 3월 8일 김형동 의원의 선거운동원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김채은 기자] 경북경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형동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전날 오전 11시쯤부터 김형동 국민의힘(안동·예천)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김형동 의원의 선거사무소 외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제61조 제1항·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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