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 선거사범 44명 단속…지난 선거 대비 35명 증가
입력: 2024.04.12 14:09 / 수정: 2024.04.12 14:09
대전경찰청 전경.
대전경찰청 전경.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대전 지역 선거사범은 총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까지 선거사범 총 28건 44명을 단속해 2명 송치, 5명 불송치, 37명 수사 중이다.

이번 선거사범 단속은 지난 2월 7일부터 대전 지역 7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운영해 단속을 전개한 것이다.

그 결과 △현수막·벽보 훼손 6명 △불법단체동원 6명 △금품수수 5명순으로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 30명 △수사의뢰 7명 △진정 등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비교하면 수사대상자가 총 35명이 늘었으며 약 3.9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검찰청법 등 개정에 따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경찰의 단속 인원이 증가하게 된 점이 주요한 이유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총선에는 없던 새로운 유형의 선거사범도 눈에 띈다. 금품 수수와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사전선거 운동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속된 적이 없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각각 5건, 4건, 6건, 1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번 선거가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인 만큼 선거사범에 대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고려해 4개월 동안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윤승영 대전경찰청장은 "선거일 이후에도 금품제공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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