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마셔 자연유산 유도"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홀로 모텔에서 낳은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여)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피고인에 의해 고통스럽게 사망했다"며 "2023년 4월 임신 사실을 알게 돼 10월 출산에 대비할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은 술을 마셔 자연 유산되기를 바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비정상적으로 출산한 상황과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는 지난해 10월 5일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딸을 낳고 그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아기의 친부는 누군지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과 떨어져 고립된 상황에서 생활하던 심 씨는 경미한 수준의 인지장애와 우울증 등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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