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버스요금 지원
입력: 2024.04.12 11:48 / 수정: 2024.04.12 11:48

광명시 통과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 9~18세 대상
연간 최대 9~12세 24만원, 13~18세 36만원 지원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광명시청 전경/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교통복지 불균형 해소와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9~18세이며,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으로 광명시를 지나가는 모든 시내·마을버스와 교통약자 중증 보행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후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계좌번호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본인 통장으로 환급해 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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