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 식용 업체 신고 접수..."과태료 부과 주의해야"
입력: 2024.04.12 08:59 / 수정: 2024.04.12 08:59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 대상

식용 개 농장주 등 신고접수 설명서./성남시
식용 개 농장주 등 신고접수 설명서./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식용 개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는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시에 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8월 5일까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부터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절차다.

지난 2월 6일 공포된 특별법은 기한 내 이행계획서 등을 내지 않은 업소에 대해 향후 전·폐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최대 3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는 운영신고서 등이 제출되면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운영 신고확인증 발급 뒤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안내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지역경제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운영신고서와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기한 내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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