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셋째 이상 대학생 등록금 지원…학기당 최대 100만 원
입력: 2024.04.12 08:54 / 수정: 2024.04.12 08:54

6월 9일까지 1학기분 신청받아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직전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또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이면 첫 학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 장학금(지원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등록금을 학기당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횟수는 최대 8회(4년제 기준)다.

올 1학기 분은 6월 9일까지 성남시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격 조건 심사 뒤 6월 말쯤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올해에만 7억 원을 투입한다. 성남시는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학비 경감을 위해 등록금 지원 사업을 도입, 최근 2년간 1185명에게 11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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