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분쟁 조정 강화로 ‘안심거래’
입력: 2024.04.11 17:29 / 수정: 2024.04.11 17:29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 검정기업과 현장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1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해 전문 검정기업과 현장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더팩트 I 나주=이병석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을 위한 현장 조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인 피플앤피플검정, 극동검정은 향후 1년 동안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분쟁 조정을 위한 검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 기업은 농산물 전담 검정 인력을 다수 보유한 전문 검정기업으로 △서울 △인천 △부산 △울산 △평택 △여수 △군산 △목포 등 전국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3단계 분쟁 조정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1단계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자율 조정 △2단계는 시장운영자의 당사자 의견 청취, 현장 확인을 거친 중재안 제시 △3단계는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 상정 후 최종 중재안 의결 등이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산물 전문 검정기업은 분쟁 조정 2단계에서 경매사와 함께 현장 조사단에 참여한다. 이후 당사자 의견 청취, 상품 품질확인 등 빈틈없는 현장 확인 후 중재안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aT는 농산물의 특성상 분쟁의 신속한 중재가 필요한 만큼, 전문 검정기업들과 체계적인 협력으로 분쟁을 해결해 판매·구매자 모두의 만족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형목 aT 유통이사는 "전국 각지에 검정사무소를 갖춘 전문기업과 협력하게 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분쟁 조정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설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이래 1150여 명의 판매·구매자가 가입하는 등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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