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주시선관위 |
[더팩트ㅣ경주=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11일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경주시 성건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던 중 기표 용구의 인주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고 투표관리권에게 항의를 했다. 투표관리관이 A씨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음에도 A씨는 소란을 지속한 것으로 갓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 1항에 따르면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256조에 따르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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