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횡령에 자녀 성적 조작…사립중 전 교장 구속 송치
입력: 2024.04.11 12:39 / 수정: 2024.04.11 12:39

경남경찰청, 공범 9명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중학교 전 교장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은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중학교 전 교장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교장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비리 행각을 벌인 사립중학교 전 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 한 중학교 전 교장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 B(60대)씨와 교사 C(40대)씨 등 공범 9명을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재단 설립자이자 이사장을 역임한 A씨는 교육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된 방과 후 수업비 1억 원과 인건비 8000만 원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자녀 수업비 2000만 원 상당을 면제하고, 기말시험 오답을 정답으로 체점할 것을 교사에게 강요했다.

지난 2017년에는 교사 1명을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드러났다.

B씨 등 A씨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3명은 해당 학교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수당을 빼돌리는 데 동참하고, C씨는 서류를 조작해 수업비 등을 부정하게 수급받는 데 동참하거나 범행을 묵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성 비위로 파면됐지만 이후에도 사실상 실소유주로써 영향력을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수사 결과를 경남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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