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월부터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입력: 2024.04.11 10:01 / 수정: 2024.04.11 10:01

필수노동법,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등 교육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돌봄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존중을 위한 필수노동법·노동인문학 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간병노동자 등 돌봄노동자는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권익보호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5월부터 안양노동인권센터 등 도내 12개 노동권익센터에서 노동인문학교육을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은 돌봄노동자들의 특성을 반영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한다. 필수적인 노동법률 외에 노동인문학, 직무스트레스 해소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며, 돌봄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고 돌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노동권익교육 외에도 요양보호사, 간병노동자,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분야별 교육자료를 별도 개발해 4월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 교재에는 이용자의 과도한 요구를 방지하기 위한 명확한 업무 범위 설정 안내와 대응방법, 재가돌봄노동자 표준계약서, 성희롱 대응 매뉴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작된 교재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누리집,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포된다.

이와 함께 교육 참여도가 높은 참가자들을 중심으로 당사자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영상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칠 예정이다.

조상기 도 노동권익과장은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돌봄노동자 수 또한 늘고 있지만, 중고령 여성이 대부분인 돌봄노동자는 저임금, 고용불안, 성희롱 등 비인격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처우는 나아진 것이 없다"며 "돌봄노동자를 돌보는 것에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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