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 |
[더팩트ㅣ경산=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SNS에 투표지 사진을 공유한 시민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경산시 동부동사전투표소(경산시민회관 1층)의 기표소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같은 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네이버 밴드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 및 제241조(투표의 비밀침해죄) 제1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 및 공개하는 행위는 평온한 선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법률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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