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모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 성추행…경북도교육청 '늦장 대응'
입력: 2024.04.09 21:45 / 수정: 2024.04.15 10:59

도교육청, 신고 접수 이틀간 미뤄…징계위 빨라야 이달 말
가해 교장, 문자·전화 70통 넘게 보내는 등 '2차 가해'까지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했으나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응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도교육청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했으나 경북교육청의 늑장 대응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사진은 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도교육청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북 안동의 한 중학교 교장이 6개월간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경북도교육청의 늦장 대응으로 2차 가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부임한 안동 모 중학교 교장 A 씨는 교사 C 씨에게 근평(근무성적평정) 권한과 교육청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약 6개월간 신체적‧언어적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A 교장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성추행을 견디다 못한 교사 C 씨는 지난 3월 4일 소속 학교와 안동교육지원청에 성고충사건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며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경북도교육청은 신청서의 미비점을 문제 삼아 성고충사건 조사 신청 접수를 이틀 동안 미뤘다.

경북도교육청의 미흡한 초기 대응으로 신고 접수(3월 6일)가 이뤄지기까지 이틀 동안 해당 사실을 알아챈 교장 A 씨는 피해자 C 씨에게 "살려달라, 잘못했다"는 문자와 전화를 70여 통 넘게 보내고 C 씨의 집 앞까지 찾아오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또한 경북도교육청은 뒤늦게 지난 3월 12일 가해자인 교장 A 씨를 직위 해제하는 등 동일 직장 내 피해자 분리 조치도 조속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은 사건 관련 조치가 늦어진 것은 "수사 개시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동대책위원회가 경찰에 확인한 결과, 경찰은 지난 4일 관련 공문을 발송했으며, 경북도교육청은 당일 관련 공문을 접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경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늦장 대응에 항의하자, 경북도교육청 감사과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나 빨라야 이달 30일 혹은 5월 초에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답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는 16일 경북도교육청 솟을대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북도교육청의 미숙한 사안 처리 행태를 규탄하고 성폭력(성추행) 가해자 교장 B 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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