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학원 연쇄 폐업으로 수강료 3억 '꿀꺽'…2명 기소
입력: 2024.04.09 18:37 / 수정: 2024.04.09 18:37

부산지검 "서민 다중을 상대로 한 범죄 엄정 대응"

부산지검은 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DB
부산지검은 필라테스 학원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불구속 기소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필라테스학원을 개설해 회원권을 판매한 뒤 폐업하는 수법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최준호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라테스학원 수강생 총 435명으로부터 수강권 명목으로 약 3억 7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과 울산 등 전국에 프랜차이즈 필라테스학원 총 27개 지점을 개설했는데, 이 중 16개 지점을 연쇄적으로 폐업하고 잠적했다.

검찰은 폐업한 지점의 관련 계좌와 수익구조 등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저렴한 가격에 회원권을 판매한 후 지점을 폐업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민 다중을 상대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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