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사진 찍어 SNS 게시'…공직선거법 위반 2명 경찰 고발
입력: 2024.04.09 18:34 / 수정: 2024.04.09 18:3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경북선관위

[더팩트ㅣ포항=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훼손하고 투표지를 찍어 SNS에 게시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포항시남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지역구 투표지 1매를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는 같은 날 포항시 남구 연일읍 사전투표소(연일읍행정복지센터 1층) 기표소 내에서 휴대전화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투표지 각 1매를 촬영해 본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훼손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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