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알고보니 노인요양시설 대표
입력: 2024.04.09 18:16 / 수정: 2024.04.09 18:16

A씨 "이동 불편한 어르신들 도운 것"
경찰 "추후 소환 사실관계 확인 후 법리검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블로그 캡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블로그 캡처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줬다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남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남성은 강화군 한 노인요양시설의 대표로 확인됐다.

9일 인천시 강화군 한 노인요양시설 보호센터 블로그에는 '뉴스 기사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돼 있다.

해당 센터 대표 A 씨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 거소투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며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 한해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와 경찰에서 (문의가 와서)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며 "잘 소명해 끝난 줄 알았는데 이를 두고 확대·재생산 된 기사들이 나오고 특정 정당을 위해서 어르신들의 투표권을 악용하는 것처럼 호도되는 현 상황이 억울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토표소에 노인 2명을 태워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 가능'이라고 적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법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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