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상자 추천·구직활동 지원 등
진주시가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의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진주시 |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진주시는 지난해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을 만류하고 피해자를 도왔던 50대 남성 의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의인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편의점에서 여성혐오 폭행을 하는 가해자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도 안면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특히 치료와 수사협조 과정에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으며, 이로 인해 일용직을 전전하는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동안 남성 의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의료비와 생계비 480만 원을 지원했으며 의상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남성 의인이 원할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진주·창원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직업 알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폭행을 당하는 여성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펼친 의인에게 시민을 대표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사회 정의를 위해 헌신과 봉사하는 분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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