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혐의 부인'
입력: 2024.04.09 13:15 / 수정: 2024.04.09 16:50

"안전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려워…안전보건 체계 의무도 다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됐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됐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 법 적용 '1호 사고'로 기록됐던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 정서현 판사는 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이 기소한 지 1년 여 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를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아닌 정 회장으로 판단하고 그를 기소했다.

정 회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소회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채석장의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고 사고 위험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경영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안전보건 체계 의무를 다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고는 지난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쯤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가 붕괴하는 바람에 사망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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