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산업안전 대진단' 추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입력: 2024.04.08 23:32 / 수정: 2024.04.08 23:32

연창석 지청장 "영세 사업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 차질 없도록"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진주=이경구 기자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진주=이경구 기자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이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며 "영세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연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현장에서 느낄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스스로 안전수준을 진단한 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정부 지원을 연계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대비 진주지청 관내의 특성은 임업 및 채석업 사고가 많다는 점"이라며 "이를 위해 임업 및 채석업에 대한 특화된 사망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이라고 했다.

진주지청 관내 산재 사망자는 2020년 15명, 2021년 16명, 2022년 15명, 2023년 8명이며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건설업(41%), 제조업(24%), 임업 및 채석업(16%) 순이며 사고 유형별로는 추락(50%), 끼임(16%) 순으로 나타났다.

연 지청장은 "업종별 가이드라인 배포, 노동정책 설명회 실시, 전문건설업종 멘토링, 종합건설업체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세 사업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서는 법·제도 혁신과 더불어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문화의 뒷받침이 필수적으로 진주지청에서는 '서부경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민·관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범국민 안전문화 실천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안전문화 사업 중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구체적인 안전 메시지를 보고 실천할수 있도록 '위험 표지판 부착 캠페인'과 함께 월별 중점 홍보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홍보 메시지를 개발해 온·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달 캠페인 메시지로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 착용'을 홍보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지붕 작업 시 안전대 체결! 당신의 생명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으로 매월 다른 주제로 홍보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연창석 진주지청장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와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는 서부경남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등과 협업해 안전문화 캠페인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근로자들과 함께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무엇보다 안전모․안전대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조치에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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