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후 시신 옆에서 '쿨쿨' 탈북민…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4.04.08 16:09 / 수정: 2024.04.08 16:09

검찰 "패륜적 범죄…엄중한 처벌 불가피"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필통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설 연휴에 만취한 상태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탈북민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지난 5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심모(33)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패륜적이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심 씨는 설 연휴 첫날이었던 지난 2월 9일 늦은 오후 고양시 덕양구 자택에서 어머니 A(57)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전화해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체포 당시 모친 시신 옆에서 자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 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6년 부모와 함께 탈북한 심 씨는 아버지가 숨진 뒤 수도권 일대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교도소에 복역했다가 올해 1월 출소했다. 어머니를 살해할 당시에도 소주 10병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

선고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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