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 200명에게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월세 지원
입력: 2024.04.08 14:32 / 수정: 2024.04.08 14:32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화성시
화성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홍보물./화성시

[더팩트ㅣ화성=유명식 기자] 경기 화성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와 월세를 보조한다고 8일 밝혔다.

화성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00명의 신청을 30일까지 받아 전월세 보증금 대출금의 대출이자를 최대 2%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세대원이 있는 경우 85㎡ 이하) 주택에서 전·월세로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주다.

지난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일 사이에 1년 이상 대출이자를 상환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인 19~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100명에게 월세를 월 최대 15만 원까지 최대 6개월 보조한다.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면서 월세가 5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6개월 이상 월세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신청은 26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힘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거 안정이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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