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 안 갚아"…여성 채무자 살해한 6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24.04.08 14:23 / 수정: 2024.04.08 14:25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금전 문제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7시 20분쯤 대구 남구 소재 B(67·여)씨의 채소 가게에서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B씨를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건 한 달 뒤 B씨가 끝내 숨지면서 ‘살인’으로 혐의가 변경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돈을 갚지 않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해 1월 6일에는 A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 폭행·협박하다 경찰이 출동하자 흉기로 B씨를 위협해 경찰에게 피해사실을 숨기도록 하고, 경찰을 돌려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유를 불문하고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범행 후 구호조치 없이 렌터카에 있던 캔커피를 가지러 가는 등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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