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이 지목한 '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조사
입력: 2024.04.08 13:41 / 수정: 2024.04.08 13:47

경찰, 강화 사전투표소 차 태워준 60대 조사 나서…"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SNS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이재명 SNS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 노인들을 차량으로 사전투표소까지 태워준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아직 입건 전 단계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주민자치센터에 마련된 사전토표소에 노인 2명을 태워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마(자동차 등)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유권자 실어나르기 현장 포착…매수 이해유도죄 가능'이라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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