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어린이 보행 교통사고' 보장 항목 추가
입력: 2024.04.08 13:08 / 수정: 2024.04.08 13:08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이달부터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에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상'을 추가했다고 8일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이번 갱신한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장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 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 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 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 가입 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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