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탄소배출량 의무보고 확대'…경기도, 수출기업 밀착 지원
입력: 2024.04.07 11:29 / 수정: 2024.04.07 11:29

탄소국경세·ESG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지원 등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경기도청사 전경./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유럽연합(EU) 수출 시 탄소배출량을 의무보고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FTA통상진흥센터가 기업들의 이 제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등을 밀착 지원한다.

경기도는 오는 19일까지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26일과 29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관련 교육·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란 유럽연합(EU)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무역 관세다.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올해부터 유럽연합에 수출하는 기업은 분기마다 제품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철강, 시멘트, 전기, 비료, 알루미늄, 수소 등의 품목을 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지만 2026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은 사전 준비가 필수이며, 현재 적용되는 6대 품목뿐만 아니라 확대 대상인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품목 관련 중소기업도 선제 대응해야 한다.

도가 준비한 '2024 경기도 탄소국경세 대응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은 A유형(역량강화)과 B유형(CBAM 6대 품목 업종의 대응방안)으로 나눠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기업방문 탄소중립 대응 사전진단 서비스'는 시간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직접 방문해 CBAM 소개 및 대응도 파악, 관련 지원사업 및 국내외 동향 안내 등을 연중 상시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의 CBAM 인지도 및 대응 능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26일과 29일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ESG 공급망 관리 및 규제 대응, CBAM 동향 및 대응방안 교육·설명회가 개최된다. 탄소국경세 대응 관련 교육·설명회는 연중 지역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와 경기FTA센터는 지난해 글로벌 탄소규제 변화에 도내 중소기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세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교육·설명회, 탄소배출량 산정 지원 컨설팅 등의 지원사업을 진행해 총 625개 사를 지원했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탄소국경세, ESG 등 국제적으로 대두되는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응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신속한 정보 제공과 밀착 컨설팅으로 글로벌 탄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FTA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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