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토정일반산단 조성 사업 사업계획 변경은 원천무효"
입력: 2024.04.05 15:58 / 수정: 2024.04.05 15:58

토지 소유권 분쟁 법적 공방으로…또다시 사업 제동 우려
토지 사용권자, 온라이프건설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고소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위성도./독자 제공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 위성도./독자 제공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경남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사업자 변경을 승인해 준 것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양산시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 96번지 일대에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30만 9211.6㎡ 규모의 면적에 사업비만 906억 원을 투입, 민간 개발로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당초 남흥건설에서 추진하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온라이프건설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권 분쟁이 불거졌다.

토지 사용권자인 A 업체는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를 함에 있어 해당 사업 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없는 온라이프건설을 사업 시행자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 업체는 또 "양산시가 승인 고시와 관련해 경남도에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존재 여부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고 알리지 않은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산시 관계자는 "전 사업 시행자인 남흥건설에서 제출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상에는 토지 매매 계약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별도의 토지 사용 승낙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업 승인권자인 경남도도 토지 소유권 없이도 직권으로 승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존 시행사의 경영난으로 장기간 지연됐던 이 조성 사업이 최근 재개됐으나, 이번엔 법적 공방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A 업체는 해당 사업 부지 사용권자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 양수받은 온라이프건설에 대해 지난 2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온라이프건설이 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당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토지사용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게 고소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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