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전경. /안양시 |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땅에 대한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5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시장은"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양시는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토지에 대해 2021년 5월 기존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시가 특정 토지 소유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무리한 행정을 강행했다며 의혹 제기와 함께 같은해 8월 소송을 제기했고, 감사원과 1심 법원도 모두 안양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재 시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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