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비용 지원' 신청자 접수
입력: 2024.04.05 10:02 / 수정: 2024.04.05 10:02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군포시청 전경. /군포시

[더팩트|군포=김원태 기자] 경기 군포시가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구 또는 해제구역(군포·금정), 쇠퇴지역(관내 9개동)의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날부터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다.

이번 사업은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의 집수리 공사와 함께 경관개선 공사도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공사비의 90%로 최대 1200만 원 이내이며, 자부담은 10%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된다. 지원 사업량은 단독주택 10가구를 목표로 한다.

사업신청은 공고기간(4월 5일~24일) 내에 절차별 제출서류를 구비해 군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장서윤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질 높은 정주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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