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한 안동시 공무원노조 법정 공방…법원 "탈퇴 유효"
입력: 2024.04.04 17:52 / 수정: 2024.04.04 17:52
4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안동시 공무원노조
4일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이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서 있다./안동시 공무원노조

[더팩트ㅣ안동=김채은 기자] 법원이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탈퇴를 위한 투표 결과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피고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총회 결의 무효확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안동시 공무원노조의 전신인 전국공무원노조 경북본부 안동지부는 지난해 8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부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불만을 품었다.

이들은 임시총회를 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탈퇴와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당시 전체 조합원 중 부재자를 제외한 조합원 1124명 중 741명이 투표해 그 중 623명(84%)이 찬성해 전국공무원노종조합 탈퇴를 의결했다. 이후 현재의 독자적 노동조합인 안동시 공무원노조를 결성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투표 과정에서 하자가 있고 법적 효력이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019년 원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탈퇴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법적 공방이 벌어졌고, 재판부는 원주시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유철환 안동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오늘 결과는 우리 조합만의 선고가 아닌 대한민국 노동조합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공노와 민주노총은 소수 중앙간부들의 결정과 통제로 조합을 이끌어갈 생각을 버리고 일선 조합원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조합원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거대 기득권 노조들의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을 저정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보장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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