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상습폭행에 공무집행방해 50대 구속송치
입력: 2024.04.04 14:39 / 수정: 2024.04.04 14:39
제주서부경찰서 전경./제주서부서
제주서부경찰서 전경./제주서부서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서부경찰서는 노부모를 상습 폭행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마저 폭행한 A씨(50대)를 구속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70대 노모를 폭행한 뒤 경찰 출석에 불응하다, 지난 1일 체포를 하러 온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뜯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A씨는 지난 2022년에도 노모 폭행 및 특수상해죄로 임시조치결정과 함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80대인 노부를 폭행해 체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발 우려 등 가정폭력 상습범에 대해 즉시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는 등 엄정대응 조치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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