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마세요"
입력: 2024.04.04 14:32 / 수정: 2024.04.04 14:32

하수도 막힘·수질오염 등 사회적 비용 초래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 맑은물사업소는 시민들에게 하수도 막힘과 수질오염으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최근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업체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거나 제품 인증 후 임의 개조 또는 변조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불법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음식물 찌꺼기 20% 이상을 하수도에 배출함으로써 하수관을 막아 오수 역류와 악취를 발생시키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온다는 것이다.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방법은 음식물 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받아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고 20% 미만은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박정우 김포시맑은물사업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만큼, 인증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을 사용해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품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물기술인증원 통합인증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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