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정치적 투명인간…시민자격으로 정치기본권 보장해야”
입력: 2024.04.04 13:45 / 수정: 2024.04.04 13:45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 각종 법에 의해 헌법적 권리 박탈
학생들 민주시민으로 가르칠 수 있는 정치적 권리 보장해야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광주지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전교조 광주지부는 현행법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법의 개정을 통한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교사들이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총선에 각 정당과 정치, 사회, 교육에 걸친 다양한 정책들에 우리 공무원과 교사들은 투명인간이다"면서 "교사는 정당 가입은 물론 SNS 게시글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후원금은 물론 선거공약에 대한 의견 표출도 할 수 없다"며 "공무원과 교사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정치기본권 제약의 굴레를 치워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정치기본권을 호소하고 나선 이유는 각종 법들에 의해 정치 규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금치산자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형 선고자, 선거범과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사들은 위와 같은 죄를 짓지 않고도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 입후보)에 선거일 90일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교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는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정당법 22조에 의해 당원이 될 자격이 차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정치 후원회원 자격이 박탈되어 정치자금법으로 지지하는 정당 및 후보에게 후원금을 낼 수도 없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박탈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에서 국회정부에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교사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져 있는데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치적 무권리 상태"라면서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교사들의 정치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이번만은 없을 공(空)자가 들어가지 않은 공약이 되기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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