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세교3지구' 사업예정지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
입력: 2024.04.04 13:25 / 수정: 2024.04.04 13:25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오산시청 전경. /오산시

[더팩트|오산=김원태 기자] 경기 오산시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단속 대상지역은 △가수동 △가장동 △궐동 △금암동 △누읍동 △두곡동 △벌음동 △서동 △탑동 일원으로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오산시 공고 제2023-1679호, 2023년 11월 15일)' 지역이다.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등(가설건축물 포함) △인공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등이다.

시는 수시 순찰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이권재 시장은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사업예정지 내 토지주들이 행위 제한 대상인지 모르고 위법한 행위를 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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