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공갈' 유흥업소 마담 일부 혐의 부인…"신문조서 증거 안 돼"
입력: 2024.04.04 13:20 / 수정: 2024.04.04 13:20

전직 영화배우는 대체로 혐의 인정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범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는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4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피고인(유흥업소 실장 A 씨)이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를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다음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A 씨의 변호인은 전날 법원에 피의자 신문조서 부동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만큼 혐의를 부인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A 씨의 변호인은 이날 신문조서를 부동의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공갈 및 공갈방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 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사실과 신문조서 내용 전체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의견을 냈다. B 씨는 이날도 법정에 아기를 안고 나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이 씨에게 "해킹된 휴대전화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은 뒤 막상 자신을 협박한 해킹범에게는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킹범은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내 온 B 씨였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직접 이 씨에게 연락해 1억 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는다.

다음 재판은 5월 27일 열린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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