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78억원 상당 부지 17년 만에 소유권 확보
입력: 2024.04.04 09:25 / 수정: 2024.04.04 09:25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 2234㎡…연간 약 6000만원 사용료 징수 전망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
용인시가 17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한 지역난방공사 동백가압장 부지./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지역난방공사 가압장 부지의 소유권을 17년 만에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기흥구 중동 867번지 일원의 공공용지인 이 부지는 2234㎡규모, 78억 원 상당이다.

지난 2007년 ‘용인동백지구 준공에 따른 공원녹지 인계인수 및 비용지원 협약’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을 시에 넘겨야 했다.

시는 그러나 이 부지가 무상귀속 과정에서 누락됐음을 확인, LH에 이행을 독촉했고 지난달 12일에서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시는 이번 조치로 가압장 시설에 대해 연간 6000만 원 상당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2020년 1월 전국 최초로 시유재산발굴팀을 만들어 운영 중인 용인시는 그동안 1237억 원 상당의 시유재산 36만 9634㎡를 찾아냈다.

용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부채납 재산의 소유권 이전, 미등기 공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중심으로 소유권 확보 현황을 면밀히 살펴 시유재산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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