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단속 강화…상설 상담반 운영
입력: 2024.04.04 09:15 / 수정: 2024.04.04 09:15

분담금 미반환·사업 장기지연·조합원 명의 대출 등 피해 속출

용인시가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용인시
용인시가 수립한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대책./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A 씨는 저렴한 가격에 100㎡ 규모 아파트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계약금 등으로 5000만 원을 냈다. 이후 사업이 지지부진해 조합원을 탈퇴했으나 조합은 "계약금 등을 다 돌려받고 싶으면 소송하라"고 한다.

#B 씨는 K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탈퇴했는데, 분담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신용불량자로 몰리게 됐다. 조합이 규약만을 내세워 토지 매입 과정에서 조합원 명의로 빌린 금융권 대출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서다.

경기 용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용인시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설 상담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불투명한 사업계획으로 동·호수를 지정하거나 확정 분양가를 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를 내세우거나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한 것처럼 속이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뒤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많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과 주택조합팀 인력 3명으로 상설상담반을 꾸려 운영한다. 상담반은 △주택조합 추진 현황 △조합원 자격 △조합원 가입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위법사항을 신고받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관련한 불법 현수막을 매일 단속하기로 했다. 불법 현수막 설치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인터넷, 방송 등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도 사법·행정처분에 나선다.

지역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안내문'을 반드시 공개 고지하도록 했다.

읍면동에는 '지역주택조합 바로 알기' 홍보물을 배포했다. 홍보물에는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자격 △조합원 모집 기준 △지역주택조합 장·단점 △조합원 피해 예방 안내사항 등이 담겼다.

지역주택조합의 모집 신고나 업무대행사 자격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

토지 소유권 등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를 미리 살펴보고 각 조합의 규약과 계약서가 일치하는지 여부, 탈퇴 시 반환금 지급 규정 등이 계약서에 있는지 등도 확인하기로 했다.

용인에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승인, 착공, 사용검사 단계에 이른 조합이 8곳 있다. 기흥구 3곳, 처인구와 수지구 각 1곳 등 5곳은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은 용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와 업무대행사, 시공사 등이 일치하지 않고 업무대행사가 대행료를 과다 징수하려고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부작용까지 있다"면서 "조합원 가입 전 추진 현황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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