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주차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출입구 통행을 방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남부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혐의로 A(40대) 씨를 입건해 소환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18시간 가량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출입구 2차로에 BMW 차량을 세워두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그는 차량 주차 등록을 하려고 했지만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부터 "실거주자가 맞는지와 차량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을 해달라"고 요청받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며 "대구 경찰은 시민의 평온한 일상에 위험, 피해를 주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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