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③광주 북구, 황계마을 공동주택 편법 행위 알고도 동조했나
입력: 2024.04.06 09:00 / 수정: 2024.04.06 09:00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

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불리에 따라 관련 법이 달리 적용되는 기형적인 행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 북구의 기형적인 행정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북구가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 사업시행사인 '첨단○○○○○'(이하 첨단)의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이에 동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 관련 다수의 전문가는 북구가 당초 첨단의 최초 입안 시 1134번지 기부채납은 도로로 이뤄졌으나 이후 협의에서는 도로와 공공용지의 기부채납으로 변경되고 2024년에는 공공용지는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해 기부체납에서 제외하고 도로만 다시 기부채납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편의에 따른 내용으로 수시로 변경을 협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첨단은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택건설 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 토지사용권원(토지소유권 이전 또는 토지사용승낙서) 확보 요건에 맞추기 위해 1134번지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면적을 당초 협의 완료된 지구단위계획(안)보다 축소해 80% 이상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제외된 면적은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없이 근린생활용지로 지정하는 입안서를 제출하는 등 편법적인 행위를 알고도 행정청이 동조해 왔다는 것이다.

첨단은 황계마을 주택건설 사업 건축 심의가 있었던 지난 2020년 2월 운암동 1134번지 979㎡ 토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편입 면적으로 231㎡는 아파트 부지로 하고 450㎡는 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며 잔여 토지 298㎡는 편입구역 외로 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3년 뒤인 2023년 3월 28일에 진행한 2차 지구단위계획 협의(안)에서는 아파트 231㎡와 기부채납(도로) 452㎡는 3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잔여 토지 296㎡를 공공용지로 기부채납하겠다는 변경안으로 협의했다.

이후 첨단은 2024년 1월 2일 3차 지구단위계획 협의(안)에서는 47㎡는 아파트 사업부지로 편입하고 384㎡는 도로로 개설해 기부채납하며 잔여 토지 548㎡는 편입구역 외로 하는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월에 진행한 도시계획과 협의안에서는 43㎡는 아파트 부지로 편입하고 388㎡는 도로로 개설하며, 548㎡는 근린생활시설로 하는 협의를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시행사인 첨단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부채납 조건을 상시적으로 변경해 토지소유권원 비율을 임의로 변경했다"며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에 대한 건축물 허용 용도 및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등 편의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북구가 협의하고 수용한 것은 유착 의혹을 낳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사업시행사가 입안해 온 것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주민 공람을 통해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용했다"며 "사업자의 협의 당시 토지 소유자들의 사전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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