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기형적 행정] ①운암동 황계마을 공동주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받아야
입력: 2024.04.04 09:00 / 수정: 2024.04.04 09:00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후 지구단위계획 진행해야
대형 토목 옹벽 설계로 보행 및 차량통행 안전성 담보 못해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청의 심의절차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독자 제공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862㎡에 지상 18층 8개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 행정청의 심의절차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독자 제공

공공기관의 행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지만 유불리에 따라 공평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유불리에 따라 관련 법이 달리 적용되는 기형적인 행정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주택건설 사업자의 영리 목적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더욱 심각하다. 최근 광주 북구 운암동 일원에서 추진하는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더팩트>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 북구의 기형적인 행정을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북구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 862㎡에 지상 18층 8개 동 414세대(121㎡ 137세대, 134㎡ 277세대)가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황계마을)와 관련 행정청의 심의 절차가 문제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도시계획·건축 및 지구단위계획, 교통 관련 전문가 등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북구청은 황계마을 도로 선형변경 시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하나 시행사업자 '첨단○○○○○'(이하 첨단)이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으로 수용해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교통영향평가 주요 사항을 종합할 경우, 사업지 주변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선형, 구조물,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다"며 "이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은 북서측 도로 선형을 완만하지 않고 오히려 도로 선형을 불합리하게 했다. 교통영향평가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재심의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또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와 재심의, 소위원회 의결사항 및 조치사항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2020년 4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 사전검토의견 조치사항을 보면 소로 1-204호선(사진 붉은색 화살표) 도로와 서영대학교 사이는 8.9m, 운암산 아이파크 아파트와는 10m의 레벨 차이가 난다고 했다.

특히 2020년 8월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심의 의결 내용 조치사항을 보면 1-204호선 도로 및 대지 경계선에서는 2.5~6.5m의 역 L형 옹벽이 설치된다. 도로 반대편은 대형 토목 옹벽이 들어서면 보행 및 차량 통행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완만한 도로 선형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소로 1-204호선 도로 설치를 위해서는 2.5~10m 옹벽 설치 시 운암산 아이파크 아파트와 서영대학교의 공사에 대한 동의와 도로 시공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유를 고려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도로 관련 부서 재협의를 통해 도로 선형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재심의 검토 후 지구단위계획을 재입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북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재입안해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 등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북구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사업시행사가 2023년 12월 19일 당초 도시계획선이 그려진 원안대로 설계를 변경·접수해 왔다"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쳤다. 도시재생과에서 도시계획선 원안대로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인가하는 광주시 도시과에 이첩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영대학교 및 운암산 아이파크 아파트 토지사용 승낙서는 인허가 절차와는 무관하다"며 "건설사가 착공계를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는 착수 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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